(관광통역가이드시험대비)"체류형 관광 유치 위해선 | |||||
신문사 | 전남일보 | 등록일자 | 2008-06-11 | ||
전남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건립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바꿔놓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서남해안 특별법 시행령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건립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전 남도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반복해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간담회에서 참석,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 히 정부가 전남도 요청을 동서남해안 특별법 시행령 심사를 보류할 것을 법제처에 요구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특별법 시행령에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에 해당 법률 시행령 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남도가 이처럼 전방위 정부 설득에 나서는 것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신안 홍도의 경우 노후된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쾌적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와함께 전남도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해양관광 개발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박람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일부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난개발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남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면 건의사항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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