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이드자격증학원)새여권법 시행…지자체·여행업체 ‘喜悲’ | |||||
신문사 | 경기일보 | 등록일자 | 2008-05-31 | ||
다음달부터 자치단체별 여권업무 확대와 여권 대리신청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여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여행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 지자체들은 인지 수수료 등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여권신청 대행업무로 수익을 올린 여행업계는 새로운 수입원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9일부터 새 여권법이 시행돼 도와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여권신청이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고 대신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은 폐지된다. 또 현재 국고에 입금된 인지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받는 시스템에서 내년부터는 여권 인지 수수료(복수여권 4만5천원·단수여권 1만5천원)의 22%를 지자체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주와 구리, 양주, 성남 등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여권업무 확대로 인한 수입증대를 기대하며 더 많은 신청자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1억5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신청자 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권 대리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도내 여행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그동안 도 여권민원실 등을 통해 하루 평균 300~450여건의 여권 대리신청을 내고 건당 1만~1만5천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이번 새 여권법 시행으로 수익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 원지역 P여행사 관계자는 “여권 대행으로 월 평균 2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는데 대리 신청제 폐지로 막대한 경영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비자 대행 발급 등 또다른 수입마련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황신섭기자 hss@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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