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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설악산은 왜 안되나”… 설악권 ‘국립공원 특별법’ 반

현대천사 2008. 5. 20. 12:17
“케이블카 설치,설악산은 왜 안되나”… 설악권 ‘국립공원 특별법’ 반발
신문사 국민일보  등록일자 2008-05-19
정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을 제외하자 양양군 등 설악권 시·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의회와 번영회 등 지역내 38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설치추진위’를 결성해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는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상경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 등 설악권 시·군은 10년이 넘게 자연공원법상 보존지역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악권 시·군들의 최대 현안인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4.73㎞ 구간에 중간지주 5개를 설치하고 50인 이하의 곤돌라 2식을 운행하면서 시간당 300∼4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악산 국립공원을 배제한 채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궤도 및 삭도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려 한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2곳에 궤도·삭도 설치규모를 5㎞·50인용 이하로 확대하고, 전망대 면적은 1000㎡이하로, 탐방로는 인도 폭 3m·차도 폭 6m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현행 2㎞이하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5㎞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남해안 일부지역만 5㎞ 이하로 완화하겠다니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침체와 낙후로 허덕이고 있는 설악권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