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소식

‘무늬만 관광특구’ 대대적 수술

현대천사 2008. 5. 14. 12:48
‘무늬만 관광특구’ 대대적 수술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등록일자 2008-05-13
‘설악 관광특구’와 ‘대관령 관광특구’ 등 전국의 관광특구가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특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지정한 관광특구는 현재 설악관광특구, 대관령 관광특구 등 도내 2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24개에 이르고 있지만 생태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스포츠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다 관광특구별 특화성도 부족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흡입요인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관광특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4년부터 지정한 관광특구는 현재 설악관광특구, 대관령 관광특구 등 도내 2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24개에 이르고 있지만 생태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스포츠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다 관광특구별 특화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흡입요인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관광특구 대부분이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의 성격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국제관광진흥지구’로 변경하고 도내 2곳을 포함, 전국 24개의 관광특구를 과감히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중복지정돼 있는 관광특구는 중복지정을 해제하고, 관광활동과 관련없는 토지용도 지역은 제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광특구 현지에서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책과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숙박시설 대상지역에 관광특구를 포함시키고, 관광특구내 기금 우대조건의 상향조정, 우수관광특구 지자체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관련 조항을 정비해 관광특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팀은 “당초 관광특구는 특구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일반숙박시설 및 소규모 관광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고 이용혜택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현행 관광특구의 경우 심야영업 제한의 규제특례 조항 이외에는 지원이 미흡해 특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처음으로 전국 24개 관광특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설악관광특구’와 ‘대관령관광특구’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한편 설악 관광특구는 속초·고성·양양 일부 지역 138.10㎢이며 1994년 8월 31일 지정됐다. 또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동해·삼척·평창·횡성 일원 447.66㎢이며 1997년 1월 18일 지정됐다.
이 호 lee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