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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광지 안내표지판 단속 놓고 업체 반발

현대천사 2008. 5. 14. 12:45
사설관광지 안내표지판 단속 놓고 업체 반발
신문사 제민일보  등록일자 2008-05-13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변 등에 설치된 사설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단속,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타령'을 강행(?), 개별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지 못하는 등 관광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상 사설안내판은 관광시설로부터 도시지역은 반경 5㎞ 내에서 2곳, 나머지 외곽지역은 10㎞범위 내에서 5곳으로 제한됐다. 도로변에서도 점용허가를, 사유지는 옥외간판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지만 안내판 설치 요건이 까다롭고 허용 숫자도 극히 제한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06년 제주방문의 해를 전후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내표지판 부족으로 관광지 등 방문이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법 규정을 유동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2월말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이유로 도로법 규정에 따라 관광지안내판을 전면 단속,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도는 2589개의 사설 안내표지판이 도로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이달 현재까지 제주시지역에서만 259건을 적발한후 철거명령을 내렸다. 관광업계는 도로법 규정대로 2개 또는 5개 이내의 안내판만 설치되면 공항 등 제주시 도심권을 출발한 관광객들이 외곽의 사설관광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내비게이션 이용이 20~30대 젊은 층에 국한돼 있고, 일부 유명관광지 외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지 않은 사설관광지업체들이 안내표지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일부 관광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간판을 설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고, 내비게이션 보급으로 안내판을 줄여도 된다며 도로법 적용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관광협회가 내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통관련 불편사항 1028건 가운데 교통안내 표지판 관련이 383건으로 37.2%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관광정보와 안내시설 만족도가 5점 척도에 3.5로 평균 3.9 보다 낮았다. 사설관광지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에 맞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입구를 제외하면 도로변에 3~4곳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또 이번 단속으로 안내판이 철거된 후 관광객이 불편을 겪으면 재설치할 수밖에 없어 이중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