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소식

부정기항공 규제 완화..저가항공사 설립에 탄력

현대천사 2008. 5. 8. 13:00
부정기항공 규제 완화..저가항공사 설립에 탄력
신문사 파이낸셜뉴스  등록일자 2008-05-07
정부가 최근 신규항공사의 2년 이상,2만편 이상 무사망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데 이어 항공기 기령제한 등 부정기항공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신규 저가항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0석 이하,기령 25년 이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면허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석이 넘는 항공기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개시하려는 영남에어 등 몇몇 저가항공사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기 면허의 경우 항공기 규모를 한정해 신설 사업자들이 항공기 기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소모품인 엔진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령 제한은 무의미하며 이를 폐지하더라도 운항면허(AOC) 발급 단계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면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신규 노선 개설 및 증편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했으며, 국적항공사에만 부과했던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수수료도 없앴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