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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현대천사 2008. 5. 8. 12:56
남북협력사업 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신문사 파이낸셜뉴스  등록일자 2008-05-07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된다.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해 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접촉 등에 대해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면제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에 상세히 규정키로 했다. 또 수시 방문 증명서를 갖고 사업상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자주 왕래하는 이들이 매번 신고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 방북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출입계획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교역 당사자에게 반출·입품의 가격·수량·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교역 및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간 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 교류협력법이 관여하는 교역대상을 물품을 넘어 기술·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교류협력법상 ‘교역’은 ‘남북간 물품의 반출·입’으로 규정돼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추협 산하 실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 정부가 전문 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원 등을 처벌할 경우 그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과 관련한 허위보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측의 협조를 의무화하는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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