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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대비>한류우드 조성 어떻게 돼가나

현대천사 2008. 6. 25. 16:13

<일어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대비>한류우드 조성 어떻게 돼가나
신문사 경기일보  등록일자 2008-06-24

2000년대 들어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 선풍적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韓流) 열풍 속에 경기도가 고양시 일대 100여㎡에 조성을 추진 중인 한류우드(韓流wood).
손학규 전 경기지사 재임시 국내외의 스포트라이트 속에 발표된 한류우드는 출발부터 주목받았지만 정치적 배경에서 추진된 태생적 한계로 절차적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img2,R,250}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
지 난 6월4일 도의회 임시회의 도정 질문에서 김현복 도의원(한·고양5)은 “한류우드 1구역 23만1천㎡의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의 3분의1 수준인 700억원에 매각했다”며 “1구역 공급가액 공급시 복수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1곳의 평가기관이 책정한 3.3㎡ 당 99만원의 헐값에 프라임컨소시엄에 부지를 매각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테마파크 부지를 싸게 매각,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였을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는 2005년 11월18일 낸 1구역 공급공고에서 매매·임대차계약 체결기간을 지난해 3월20일부터 4월14일로 공고했으나 실제 프라임컨소시엄과의 계약체결일은 한달 뒤인 5월11일이었다”고 밝혔다.
부지공급 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프라임컨소시엄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것은 7개월여가 지난 후로 확인돼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류우드에 주상복합?
부지 공급을 앞둔 한류우드 2구역은 전체 사업부지 99만4천666㎡의 일부인 9만4천여㎡에 불과하지만 2구역 공급계약 체결 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한류우드 사업비 중 민간 투자분인 1조8천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500억원의 사업비는 도가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사업비는 1구역 부지매각을 통한 1천888억원인데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한류우드는 일반 세입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도가 마련한 재원조달 계획은 2·3구역내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호텔 부지 매각대금으로 귀결된다.
지난 5월 도가 2구역 복합시설 및 숙박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라임컨소시엄과 대명레저산업이 각각 선정됐으며 오는 8월말까지 부지 매각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도는 3구역 내에 주상복합아파트과 호텔 부지를 민간에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공공사업비 9천억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천8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나 호텔 중복 투자 논란, 학교 신설 등의 문제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서 주상복합 시설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했지만 도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한류우드 취지와 맞지 않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외면한 학교
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따라 필요한 학교신설 계획이 제외돼 있다. 고양교육청은 단지 규모가 독립 학교를 신설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면 신설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수용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공기관이 학교신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류우드 부지 공급의 형평성 결여와 주상복합 허용 등이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3월 한류우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대해 사업추진 방향과 맞지 않고, 인근 아파트 값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권정비위의 심의결과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관련법상 학교신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2천100가구 이상일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건립 등은 당초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