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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자격증시험]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촉각

현대천사 2008. 6. 2. 21:11

[관광가이드자격증시험]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촉각
신문사 강원일보  등록일자 2008-05-29

대명콘도 위∼울산바위 간 1.48km 추진…자연공원법 문화재 변경 허가 등 난제

【고성】양양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거세지면서 고성군이 추진해 온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는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위쪽에서 울산바위 간 1.48㎞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케이블카 구간이 2㎞ 이내일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한국관광공사와 (주)동명기술공단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 환경 친화적인 탐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대명콘도에서 울산바위 북동측 능선을 연결하는 방안은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가 높아 사업 전 자연공원법 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울산바위 정상을 연결하는 방안도 종점이 천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군은 일단 양양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거세지면서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정부 방침을 지켜보며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울산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식기자 choigo75@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