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남북 지자체간 협력 필요” | |||||
신문사 | 경기일보 | 등록일자 | 2008-05-07 | ||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은 경기도내 도시와 북한의 접경지역 도시들간의 개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기본조약 체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6일 ‘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자료 발표를 통해 “접경지역의 남북한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접경지역 도시들간의 개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남북 기본조약 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팀장은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강원도에 비해 평야지형이며 교통이 발달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 중심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유 팀장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SOC 공동개발을 둘러싼 동서독간의 3단계 관계를 들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힘입은 해빙단계(2단계·1971~1987)에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에 관심을 갖게 돼 마침내 통일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서독의 50개 도시와 지자체가 동독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해 본격적인 SOC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만큼 현재 경기도의 수많은 규제장벽을 허물 수 있는 남북 기본조약이 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등의 프로젝트를 감안한 남북 기본조약이 요구된다며 경기도의 한 도시와 개성 또는 해주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실현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유 팀장은 지속적인 노력을 염두에 둔 협상, 한강유역공동개발위원회 설립, 철도 및 도로연결을 대비한 제도와 조직 정비, 접경지역에 국제 자동차 부품공단 조성, 접경지역에 대체에너지 공단 조성 등이 동서독 SOC 공동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도가 배울 점이라고 제시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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