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관광레저개발 사업 무산될 듯 | |||||
신문사 | 경남신문 | 등록일자 | 2008-05-02 | ||
사천관광레저개발 사업 무산될 듯 사업자측 관계 서류 제출 안해...주민들 “3년간 재산권 침해” 반발 사천 탑리와 사다리, 반용리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할 서류를 아직 시에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 사업을 위해 3년전 이 일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해제될 전망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2일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개발의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는 농촌을 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께 (주)사천관광레저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참여투자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같은 해 4월 사업비 2400억원을 들여 축동면 탑리와 사다리 일대 660만㎡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듬해인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2조9억원을 들여 탑리와 사다리, 반용리 일대 1051만9885㎡ 부지에 주거시설과 학교시설, 쇼핑파크, 호텔 등 상업업무용지, 첨단복합단지와 유희시설, 스포츠레저단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 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3년기한으로 이 일대 1320만㎡의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못하도록 했다. 이후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지난해 12월께 기업도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라며 올 1월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는 6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가피해지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주민들은 “기업도시가 안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다른 사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공장을 건립하는 등 개발이 이뤄져야 된다”며 “3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반려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개발기대심리로 재산권행사를 못해도 참아왔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08년 5월 2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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