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3. 현실성 없는 자연공원법 | |||||
신문사 | 강원도민일보 | 등록일자 | 2008-03-31 | 조회수 | |
[관광규제 풀어야 강원관광 산다] 3. 현실성 없는 자연공원법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주기 ‘5년’으로 권위주의 정권때 일방지정 민원 ‘온상’... 폐지·축소절차 ‘환경부장관 승인’ 삭제도 2008년 03월 31일 (월) 김인호 도내에는 3개 국립공원과 3개 도립공원이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면적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설악산은 지난 1970년 3월, 오대산은 1975년 2월, 치악산은 1984년 12월에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낙산은 1979년 6월, 경포는 1982년 6월, 태백산은 1989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도와 해당 시·군의 노력으로 도립공원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방적 이용규제 강화로 개발제약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연공원 지정 당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거주상황 등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지정, 재산권 과다침해 및 집단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는 설악산 15.8%, 오대산 33.3%, 치악산 27.8%, 경포 70.0%, 낙산 68.1%, 태백산이 16.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자연공원 구역 재조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시기를 현 매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공원법 제8조에는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요건으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된 경우 △자연공원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축소면적은 공원면적의 1/1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제4조에는 공원지정 기준 등 타당성 검토→시장·군수의견 수렴→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승인→도지사 지정·고시 등 폐지 및 구역축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제15조는 공원계획 타당성여부를 10년마다 검토 후 공원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해당 시·군은 구역 재조정 요건을 명시한 자연공원법 제8조 1항의 법령규정을 네거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개정해 구역변경 요건을 명문화하고 제15조 2항의 타당성 여부 조사 주기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지역실정과 주민 요구를 최소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연공원 폐지 및 구역축소 절차에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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