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기본법은 언제 제정. 공포되었는가?
가. 1975년 12월 31일
나. 1965년 12월 31일
다. 1975년 10월 31일
라. 1965년 10월 31일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초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의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라. 일반법 우선의 원칙
4. 다음 중 사회규범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정의 나. 도덕
다. 법 라. 관습
5. Casino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선박의 규모는?
가. 1만 ton 나. 3만 ton
다. 5만 ton 라. 10만 ton
6. 관광지를 지정 고시할 때 게재 내용이 아닌 것은?
가. 고시날짜
나. 1/2500 이상의 지형도
다. 관광지의 위치 및 견적
라. 조성사업 시행기간
7. 다음 중 없어진 관광법은 무엇인가?
가. 관광기본법
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 관광진흥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할 때
나. 카지노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때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할 때
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 및 사회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자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때
9.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 각종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의제받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나. 산림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 활동의 허가
라. 매장 및 묘지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0. 관광진흥법은 언제 제정 공포되었는가?
가. 1986년 11월 31일
나. 1986년 12월 31일
다. 1976년 11월 31일
라. 1976년 12월 31일
11.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라. 주류업
12. 관광객 편의시설업이 아닌 것은?
가. 관광사진업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다. 관광토속주 판매업
라. 관광교통업
13.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일반여행업 나. 국외여행업
다. 국내여행업 라. 상용여행업
14.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은?
가. 관광객이용시설업
나. 관광편의시설업
다. 관광숙박업
라. 관광식당업
15. 관광숙박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관광호텔업
나. 가족호텔업
다. 수상관광호텔업
라. 전문휴양업
16.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은?
가. 관광호텔업
나. 종합휴양업
다. 전문휴양업
라. 관광편의 시설업
17.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가. 전문휴양업
나. 자동차 야영장업
다. 관광공연장업
라. 여행업
18. 관광사업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가. 외교통상부장관
나. 문화관광부장관
다. 행정자치부장관
라. 건설교통부장관
19. 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가?
가. 20일 나. 30일
다. 40일 라. 50일
20.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가. 관광숙박업
나. 관광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전문휴양업
라. 관광사진업
21.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에 관한 법규는?
가. 관광사업법
나. 관광기본법
다. 관광사업진흥법
라. 숙박업법
22. 관광사업진흥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가. 1961. 8. 22 나. 1971. 8. 22
나. 1981. 8. 22 라. 1991. 9. 22
23. 현행 관광법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것은?
가. 관광기본법
나. 한국관광공사법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관광사업법
24.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관광이란 용어를 사용한 법은?
가. 관광기본법
나. 관광공사법
다. 관광사업진흥법
라. 관광진흥법
25. 다음 중 관광기본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다.
나. 국제친선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한다.
다. 건전한 국민 관광 발전을 도모한다.
라. 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한다.
26.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하는가?
가. 국회 나. 문화관광부
다. 재정경제원 라. 한국관광공사
27. 다음은 관광기본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가.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고나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중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다음 중 관광기본법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가. 행정법이다.
나. 절차법이다.
다. 실체법이다.
라. 행정의 기본을 정한 법이다.
29.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시책은 누가하는가?
가. 정부 나. 국민
다. 관광기업체 라. 문화관광부
30. 다음 중 관광진흥시책 관련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 관광진흥법
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다. 한국관광공사법
라. 관광협회법
31. 다음 중 관광여건의 조성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가. 관광안내체제정비
나. 종사원의 자질향상
다. 과노강자원개발
라. GNP의 증가
32. 관광기본법은 전문 몇 조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가. 5조 나. 10조
다. 14조 라. 20조
33. 관광에 관한 연차별 계획과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가. 정부 나. 관광사업자
다. 관광협회 다. 지방자치단체
34.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가. 문화관광부장관
나. 문화관광부차관
다. 한국관광공사사장
라. 관광사업자단체
35.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초기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가. 예산청장
나. 문화관광부차관
다. 대통령
라. 한국관광공사사장
36.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이 아닌 것은?
가. 관광진흥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수립
나.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다. 관광진흥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라. 관광개발기금 모으기 위한 관광사업체 방문교육
37.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문은 관광기본법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가. 제 1 조 나. 제 5 조
다. 제 14 조 라. 제 15 조
38. 행정법으로서 관광법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성문성 나. 불문성
다. 강령규정성 라. 절차성
39. 법규범의 본질적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가. 강제규범성 나. 임의규범성
다. 행위규범성 라. 재판규범성
40. 다음 중 성문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헌법 나. 법률
다. 명령 라. 판례법
41. 다음 중 사회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노동법 나. 경제법
다. 사회보장법 라. 민법
42. 법의 제1차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경제적 목적 나. 도덕적 목적
다. 문화적 목적 라. 정의
43.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의는?
가. 속지주의 나. 속인주의
다. 인지주의 라. 법리주의
44. 신법과 구법이 상반되는 경우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가. 신법우선의 원칙
나. 특별법우선의 원칙
다. 속지주의 원칙
라. 속인주의 원칙
45.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관광호텔업
나. 가족호텔업
다. 해양관광호텔업
라. 한국전통호텔업
46.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가. 환경부장관 나. 보건복지부장관
다. 문화관광부장관 라. 시.도지사
47. 호텔의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특1등급 나. 특2등급
다. 1등급 라. 4등급
48. 다음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전문휴양업
나. 자동차 야영업장
다.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라. 관광호텔업
49. 스위트룸(욕실면적 포함)의 면적은?
가. 20m² 이상 나. 14m² 이상
다. 15m² 이상 라. 19.m² 이상
50. 싱글룸(욕실면적 포함)의 면적은?
가. 13m² 이상 나. 14m² 이상
다. 15m² 이상 라. 19m² 이상
번역사학원,번역자격증시험,번역학원추천,번역가,번역사,번역학원,일어번역학원,중국어번역전문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번역전문학원,번역사자격증,번역통역학원,일본어번역학원,일본어번역사,중국어번역학원,번역자격증,번역가시험,일본어번역가,일본어번역사자격증,중국어번역사,중국어번역가/번역사자격증학원/번역사자격증시험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전문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중국어번역사자격증시험전문학원/중국어번역사시험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번역사자격증시험/번역사시험일정/번역사시험일정안내/번역사시험학원/번역사자격증시험/번역사시험일정/번역사시험일정안내/번역사시험학원/번역사자격증시험/번역사시험일정/번역사시험일정안내/번역사시험학원/번역사자격증시험/번역사/일본어번역사/중국어번역사/일어번역사/영어번역사/번역사학원/중어번역사/번역사자격증/번역사시험/번역사자격증학원/번역사자격증시험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전문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일어번역학원,영어번역학원,영어번역가,영어번역사,영어번역전문학원,영어번역사학원,영어번역사시험,영어번역사자격증,일본어번역사학원,중국어번역학원,영어전문학원/번역사영어학원/영어번역/영어번역가시험/영어번역가자격증/영어번역가전문학원/영어번역가학원/영어번역사시험/영어번역사/영어번역사자격증/영어번역사자격증학원/영어번역사전문학원/영어번역학원,영어번역가,영어번역사,영어번역전문학원,영어번역사학원,영어번역사시험,영어번역사자격증,영어번역학원,영어번역가,일어번역학원,일본어번역사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전문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일본어번역사자격증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전문학원/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일본어번역학원,일본어번역사,일본어번역가,일본어번역사자격증/중국어번역전문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번역전문학원/중국어번역학원/중국어번역전문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중국어번역사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학원/중국어전문학원/중국어번역가자격증/중국어번역사자격증시험안내/중국어번역사/중국어번역가/중국어번역가전문학원/가이드/가이드학원/가이드전문학원/관광가이드/관광통역가이드/관광통역가이드학원/가이드자격증/가이드시험/관광가이드시험/관광가이드자격증/관광가이드학원/여행가이드/통역학원/통역시험/통역자격증/통역어학원/통역사학원/통역번역학원/영어통역/영어통역학원/영어통역사/영어통역가이드/영어통역가이드학원/영어관광가이드/영어관광가이드학원/영어관광가이드시험/영어가이드/영어관광학원/영어가이드학원/영어관광통역학원/일어가이드/일어관광가이드/일어관광통역학원/일어통역가이드/일어통역학원/일어통역가이드학원/일본어통역학원/일본어관광학원/일어관광학원/일본어통역사/일본어가이드/일본어가이드학원/일본어통역가이드/일본어관광통역가이드학원/중국어가이드/중국어가이드학원/중국어통역학원/중국어관광가이드/중국어관광통역학원/중국어통역가이드/중국어통역가이드학원/중국어관광학원/중국어통역가이드/중국어통역사/관광통역안내원/관광통역안내원시험/관광통역학원/관광통역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시험/관광통역안내사학원/관광통역안내원학원/관광통역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통번역학원/통역학원추천/통역가이드/통역가이드학원/현대번역통역어학원/현대번역통역학원/현대번역통역어학원안내/현대번역통역어학원약도/현대번역통역어학원추천/현대번역통역어학원위치/번역사/번역가/번역사학원/번역사시험/번역사자격증/번역가시험/번역가학원/번역가자격증/번역자격증시험/번역자격증학원/번역학원추천/번역전문학원/번역학원/번역통역학원/번역자격증/영어번역학원/영어번역가/영어번역사/영어번역전문학원/영어번역사학원/영어번역사시험/영어번역사자격증/영어번역자격증시험/영어번역사자격증시험/영어번역사자격증학원/영어번역사학원/영어번역시험/일어번역학원/일본어번역학원/일본어번역자격증/일어번역자격증/일어번역시험/일본어번역시험/일본어번역사/일본어번역가/일어번역사/일어번역가/일본어번역사자격증/일본어번역가자격증/일본어번역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시험/일본어번역사자격증학원/일본어번역사학원/중국어번역사/중국어번역가/중국어번역전문학원/중국어번역/중국어번역학원/중국어번역자격증/중국어번역시험/중국어번역사자격증/중국어번역가자격증/중국어번역사자격증학원/중국어번역사자격증시험/
관광통역학원,가이드자격증,관광가이드시험,관광가이드자격증,관광가이드학원,관광통역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통역학원추천,통역가이드,통역가이드학원,관광통역자격증,여행가이드,외국어학원,통역학원,통역시험,통역자격증,통역어학원,통역사학원,통역번역학원,관광통역사/관광통역사학원/통역학원/관광통역학원/통역전문학원/관광통역전문학원/영어통역학원/일어통역학원/일본어통역학원/중국어통역학원/관광통역사/관광통역사학원/통역학원/관광통역,영어가이드학원,영어통역학원,통번역학원,통역학원추천,영어통역,영어가이드,영어관광학원,영어통역가이드,영어통역가이드학원,영어관광가이드,영어관광통역학원,일본어가이드,일어가이드,일어관광가이드,일어관광통역학원,일어통역가이드,일어통역학원,일본어통역학원,일본어관광학원,여행가이드,일본어관광가이드,일본어관광통역학원,일본어가이드학원,일본어통역가이드,일본어통역가이드학원,일본어관광통역가이드학원가이드/로컬가이드/로컬가이드자격증/로컬가이드시험/일본현지가이드/일본관광가이드/가이드학원/관광가이드/일본어관광가이드학원/일본로컬가이드시험/일본로컬가이드자격증시험/일본로컬가이드/영어학원/영어전문학원/영어회화/영어회화학원/영어통역학원/영어번역학원/영어관광가이드/영어통역가이드/일본어학원/일본어전문학원/일본어회화/일본어회화학원/일본어통역학원/일본어번역학원/일본어관광가이드/일본어통역가이드,중국어가이드,중국어가이드학원,중국어통역학원,중국어관광통역학원,여행가이드,외국어학원,중국어관광학원,중국어통역가이드,중국어통역가이드학원,중국어통역사,중국어관광가이드,중국어통역가이드,중국어통역,가이드자격증,중국어통역,중국어통역학원,중국어가이드,중국어통역학원,중국어가이드학원,중국가이드,중국어통역사,통역가이드,가이드중
'관광통역안내사시험 > 통역사필기시험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관광법규] 예상문제 (16) (0) | 2007.04.02 |
---|---|
[스크랩] [관광법규] 예상문제 (15) (0) | 2007.04.02 |
[스크랩] [관광법규] 예상문제 (14) (0) | 2007.04.02 |
[스크랩] [관광법규] 예상문제 (13) (0) | 2007.04.02 |
[스크랩] [관광법규] 예상문제 (12) (0) | 2007.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