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가이드자격증공부)문광부,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직접 나선다 | |||||
신문사 | 국민일보 | 등록일자 | 2008-06-02 | ||
[쿠키 건강]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선다. 문광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08 한국의료관광 컨퍼런스’에 참석해 의료관광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문광부의 발표의 핵심은 ‘한국관광의 고수익 구조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광부 국제관광과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고수익 창출을 위한 신개념 관광으로 정의하고 ‘의료서비스→레저→휴양→문화활동’으로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신 개념 관광은 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과 관광을 접목해 관광상품화 한 것이다. 실례로 태국의 경우는 스파와 마사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Health Tourism의 휴양, 보양, 치유 등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처럼 의료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문광부 발표에 따른 각국의 의료관광 성과를 보면 태국 128만명, 싱카포르 27만명에 비해 한국은 고작 2만명에 그치고 있다. 문 광부는 “의료관광은 높은 기술, 낮은 가격은 물론 의료관광객을 유치, 알선을 허용하는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관광객을 위한 Non-Stop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를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효과에 대해 문광부의 예상에 따르면, 현재 645만명의 외래관광객이 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58억불의 관광수입이 130억불로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현재 문광부는 의료관광의 범위를 순수 치료목적 입국자, 순수 치료목적 입국자 중 응급환자, 치료+관광목적 입국자, 비즈니스+치료 목적 입국자, 간호를 위해 입국하는 환자 가족으로 규정했다. 아 울러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정하고자하는 관광진흥법은 제12조의 2(의료관광의 실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지원 등이다. 문 광부는 “오는 6월 인천, 공사TIC에 의료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된다. 설치 후 2009년도에는 제주, 부간 공항 및 부산항 등으로 확대 시행 할 것”이라며, “안내소에서는 의료기관 및 서비스 안내와 홍보한다. 국내의 의료서비스 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한 종합 안내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광부는 의료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11월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과정교육을 실시하고, 2회에 걸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개설, 의료관광 영어 온라인교육 크레듀를 오는 9월 오픈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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