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 |||||
신문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자 | 2008-05-23 |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사업승인기간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된다. 또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단지의 분양가도 20∼40% 정도 낮아지고, 국유지 일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된다. <관련기사 20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3년간 100% 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 후 2년간 50%’로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자유구역내 산업단지의 지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임대료가 단지조성원가의 최저 1% 수준인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최장 12개월이 소요되는 자유구역내 사업승인기간도 승인절차를 ‘동시 병행적 협의 절차’로 전환해 3∼5개월로 축소하는 한편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 학생비율이 2%로 규제돼 초기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5년인 해외거주요건을 채운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5개의 외국대학과 10개의 첨단연구소, 3개의 외국의료기관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가 3.3㎡당 평균 78만원으로 중국(10만∼25만원), 말레이시아(4만∼10만원) 등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를 20∼40%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를 설치해 토지를 사전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할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중에서 선정하고 랜드뱅크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 비축하되 효율적인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공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는 한편 국유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키로 하고 이중 5만㎡이하 국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미니산업단지로, 5만㎡이상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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