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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거항공 취항 "발목"

현대천사 2008. 5. 8. 13:12
인천타이거항공 취항 "발목"
신문사 인천일보  등록일자 2008-05-08
"외국자본이 실질적 운영땐 사업면허 제한"인천지역 저비용 항공사인 인천·타이거항공사의 취항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철폐됐다. 그러나 최종 장애물인 항공사 면허 취득과 관련된 규제는 풀리지 않아 인천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부정기항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80석 이하, 기령 25년 이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 면허 규정이 없어져 신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신규 노선 개설 및 증편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했으며, 국적항공사에만 부과했던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수수료도 없앴다. 영리 목적의 초경량 비행 장치를 신고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국토해양부는 그러나 항공사 지분 및 실질적인 운영권을 외국 자본이 갖고 있을 경우 항공사업 면허 및 비행기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는 철폐하지 않았다. 현행 항공법 6조는 외국인이 주식 2분1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항공사업 면허를 제한하도록 했고, 동법 112조는 비행기 등록도 이에 준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우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비율이 49대 51이라 지분 구조로 봐선 면허 발급이 가능한데 실질적인 지배 구조가 문제"라며 "인천·타이거항공이 제출하는 면허 신청 서류가 접수하면 그걸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공동 출자해 항공사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려던 인천시가 조속한 항공사업 면허 획득을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국내인으로 하는 등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요건에 최대한 맞춰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면허 취득을 통해 올해 6월 국내선 취항과 연말 국제선 취항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외국자본이 실질적 운영땐 사업면허 제한"인천지역 저비용 항공사인 인천·타이거항공사의 취항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철폐됐다. 그러나 최종 장애물인 항공사 면허 취득과 관련된 규제는 풀리지 않아 인천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부정기항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80석 이하, 기령 25년 이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 면허 규정이 없어져 신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신규 노선 개설 및 증편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을 폐지했으며, 국적항공사에만 부과했던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수수료도 없앴다. 영리 목적의 초경량 비행 장치를 신고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국토해양부는 그러나 항공사 지분 및 실질적인 운영권을 외국 자본이 갖고 있을 경우 항공사업 면허 및 비행기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는 철폐하지 않았다. 현행 항공법 6조는 외국인이 주식 2분1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항공사업 면허를 제한하도록 했고, 동법 112조는 비행기 등록도 이에 준해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타이거항공의 경우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비율이 49대 51이라 지분 구조로 봐선 면허 발급이 가능한데 실질적인 지배 구조가 문제"라며 "인천·타이거항공이 제출하는 면허 신청 서류가 접수하면 그걸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공동 출자해 항공사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려던 인천시가 조속한 항공사업 면허 획득을 위한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표이사를 국내인으로 하는 등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요건에 최대한 맞춰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면허 취득을 통해 올해 6월 국내선 취항과 연말 국제선 취항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저작권자ⓒ 인천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