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전남도의 섬 개발 등 다도해해상관광권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연안권 개발·발전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법률상 규제에 대해 조정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때문에 연안권인 전남도과 경남도 등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했던 해상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규제에 대해 해당 시·도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국립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 종류에 숙박시설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법에 숙박시설을 반영해 섬개발 및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한 전남도의 기대가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선착장 부지 면적을 300㎡이하에서 3천㎡ 이하로, 전망대 부지 면적을 200㎡이하에서 1천㎡이하로 완화하는 등 전남·경남도의 건의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하지만 층수 3층 이하, 30만㎡이하의 숙박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은 과잉개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남·경남도는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토대로 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건립을 가능토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