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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컬럼⑤> 안용주 교수의 「일본 觀光時論」

현대천사 2008. 5. 7. 11:38

<초청컬럼⑤> 안용주 교수의 「일본 觀光時論」

일본의 관광입국추진기본법(The Tourism Fundamental Law of Japan)

한국은 1961년 관광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으나 관광산업의 변화와 성장속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해 지난 1975년에 관광정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이 법은 2002년 1월 일부개정, 2005년 8월에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 육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으로 또 다시 개정된 바 있다.
일본은 쇼와 38년(1963)에 국제친선 증진, 국제수지 개선, 국민생활의 긴장완화라는 국민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서 관광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하지만 40여 년간 이어온 일본의 관광기본법은 현대의 관광산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관광산업을 국가산업의 핵심사업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입국추진기본법(觀光立國推進基本法)으로 재개정되어 이듬해 2007년 발효되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의 관광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는데, 그중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1세기 일본 관광 위상에 관한 제언>(2000.10)을 통해 관광입국에 관련된 산업계의 동향과 방향에 대해 제언을 비롯하여, <국제관광입국에 관한 제언>(2005.6)을 통해 방일 외국인여행자 증대를 위한 정책제정에 초점을 맞춘 관광입국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결국 이러한 성과는 지금의 관광입국추진기본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편, 당시 지적된 일본의 기존 관광기본법의 문제점은 한국의 관광관련 법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관광기본법은 첫째, 관광입국이라는 이념과 목적이 오늘날의 과제를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책무규정이 불충분하여 관광입국이 국가전략으로서 인식되기 어렵다. 셋째,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책에 대해 명문화(明文化)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관광입국의 추진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개선의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관광입국’이라는 명확한 이념과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헤이세이19년(2007)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법의 전문에는 관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뚜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관광은 국제평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지속적인 발전은 항구한 평화와 국제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염원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상인 것이다. 또한 관광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의 기회증대 등 모든 국민경제 영역에 걸쳐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강증진, 윤택하고 풍부한 생활환경 창조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향상에 공헌하고, 국제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에서는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있는 관광지 형성(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형성, 교통시설의 종합적 정비)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 진흥에 기여할 인재 육성 ▲국제관광 진흥(외국인 관광객 내방 촉진, 국제상호교류 촉진)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관광객에 대한 접대문화 향상, 관광객의 편리성 증진, 관광여행의 안전 확보, 새로운 관광여행 분야 개척, 관광지의 환경 및 양호한 경관 보존, 관광에 관한 통계 정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관광진흥법은 일본과 같은 관광진흥에 대한 비전보다는 구체적 시행령에 가까운 법령으로 되어 있어, 관광산업이라는 산업(Industry)으로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다.

 

안용주(yjan@sunmoon.ac.kr)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교수

ⓒ일본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사입력: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