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란...

2007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안내

현대천사 2007. 3. 13. 16:18

2007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안내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1.시험일정
시험 종목 응시원서
교부·접수
필기
시험
필기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관 광 통 역 안 내 사
( 영,중,일,불,독,서,노어 )
9.4(화)~9.7(금) 10.7(일) 10.15(월) 10.28(일) 11.2(금)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10.30(화)~11.1(목) 11.11(일) 11.16(금) 11.25(일) 11.30(금)

2.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해당시험별 공통
관광통역
안내사
연령·학력·경력·국적 제한 없음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동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edu.etourkorea.com) 에서 출력사용 가능

응시수수료
20,000원

호텔
경영사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 (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호텔
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단, 중국어 HSK의 경우 성적표,
    성적증서 2부 모두 제출)하며, “3항”의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자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조회 결과 제출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허위인 경우 탈락 및 합격취소 처리함
※ 시험면제 대상자는 “7항 시험면제란”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3.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시험명 자격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만점 비고
영어 TOEIC 760점 이상 800점 이상 700점 이상 990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TEPS 677점 이상 728점 이상 670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230점 이상 207점 이상 30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79점 이상 66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728점 이상 670점 이상 1000점
일본어 J P T 740점 이상 - - 990점
日檢
(NIKKEN)
750점 이상 - - 1000점
중국어 H S K 8급 이상 - - 11급
불,독,서,노어 FLEX 677점 이상 - - -
※  공인외국어시험은 “정기시험”에 한하며, 상기 시험 이외의 시험 종류는 인정치 않음.
※  불,독,서,노어 부문에 공인외국어시험(FLEX) 도입 추진 중(관련 법안 개정 후 재공지).

4. 전형방법
구분 자격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외국어시험 면접시험
평가방법 및 내용
시험방법

시험과목
관광통역
안내사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 불,독,서,노어 공인 외국어시험(FLEX)
도입 추진 중
(관련법안 개정후 재공지)

○ 공통 평가내용
- 예의·품행 및 태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관광실무상식 면접)
- 관광산업 관련 지식
-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호텔
경영사

관광법규(1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
  관리론(30%)
호텔마케팅론(30%)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호텔
관리사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호텔관리론(40%)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필기시험 : 서울·부산·광주·제주(세부내용은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합격자발표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인터넷 홈페이지(edu.etourkorea.com)공고, 최종합격자는 우편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응시원서 교부방법
- 방문 교부처 :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관광안내전시관 (전화 : 02-729-9497~9))
- 인터넷 : edu.etourkorea.com에 접속 후 ‘자격시험응시 → 응시서류안내’에서 출력, 사용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운 및 우편접수
방문접수시간 : 09:00~17:00
접수처
- 원서접수 장소 (직접 방문 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관광안내전시관
   (단, 방문접수처는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우편접수 주소
   (우)100-180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7층 관광교육원
   자격시험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180)
우편접수
-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등기 우송
- 각 시험 공히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인터넷 (edu.etourkorea.com)에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7. 시험면제
구분 면제범위 대 상 자 제출서류(각 1부)
공 통 필기 및 외국어
시험 면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전부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증명서
아래 세부내역 참조

해당외국어
시험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재직)증명서
강의실적증명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증명서 (교육청
또는 재단이사장 발행)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아래 세부내역 참조
호텔경영사 시험전부
면제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 경력(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필기시험
전부면제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호텔관리사 필기시험
전부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일부면제 및 외국어시험면제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면제조건 필요서류 기타 참고사항
외국어시험 면제 ○반드시 만 5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근무 또는 유학 및 학교 졸업을 한 경력만 인정함.

○상기 조건 외 기타 사유 및 단순거주 사실은 기간 및 시민권, 영주권 취득 사실 등과 관계없이 불인정

○유학 및 학교 졸업의 경우국내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수 및 졸업 사실만 인정, 단순 어학연수, 사설학원 수강경력 등은 불인정
○유학 및 학교경력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졸업증명서 번역/공증
- 학력증명서
(각국 주한대사관 또는
문화원 등에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근무경력 증명
- 해당 근무처 발행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 근무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관련 외국어서류 번역/공증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경력증명은 합산이 가능하며 증명서는 각 기간별 1부씩 제출 (예 : 중학교 3년 1부 + 고등학교 3년 1부)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입학 및 졸업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력증명서의 경우 각국 주한 대사관 또는 문화원 발급 증명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증명서 내용에 학교 소재지 및 정규교육기관 해당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력증명서 발급 시 각국 대사관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각 대사관에 사전 문의 요망
- 근무경력 증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최소한 회사 존재여부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자영업 등은 불인정)
필기과목
일부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 전공자
(복수전공,부전공자 인정)

○외국대학(2년제 이상)의 관광관련학과 전공자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외국대학인 경우 번역
및 공증서 포함)
- 성적증명서
(부전공자인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부전공자의 경우 2개 과목 이수 사실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접수처와 시험장소는 별도임)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 또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반명함판 동일 사진 1매, 신분증)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무전기, 녹음기, MP3 등 통신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 적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광통역안내사] 커뮤니티(http://community.etourkorea.com/tourguide/)의 FAQ-LIST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02-728-9727~97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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