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안내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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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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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목 |
응시원서 교부·접수 |
필기 시험 |
필기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관 광 통 역 안 내 사 ( 영,중,일,불,독,서,노어 ) |
9.4(화)~9.7(금) |
10.7(일) |
10.15(월) |
10.28(일) |
11.2(금)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10.30(화)~11.1(목) |
11.11(일) |
11.16(금) |
11.25(일) |
11.30(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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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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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해당시험별 |
공통 |
관광통역 안내사 |
연령·학력·경력·국적 제한 없음 |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동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edu.etourkorea.com) 에서 출력사용 가능
응시수수료 20,000원 |
호텔 경영사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 (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호텔 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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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단, 중국어 HSK의 경우 성적표, 성적증서 2부 모두 제출)하며, “3항”의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자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조회 결과 제출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허위인 경우 탈락 및 합격취소 처리함 ※ 시험면제 대상자는 “7항 시험면제란”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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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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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자격구분 |
관광통역 안내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만점 |
비고 |
영어 |
TOEIC |
76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990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TEPS |
677점 이상 |
728점 이상 |
670점 이상 |
990점 |
TOEFL(CBT) |
217점 이상 |
230점 이상 |
207점 이상 |
300점 |
G-TELP (Level 2) |
74점 이상 |
79점 이상 |
66점 이상 |
100점 |
FLEX |
677점 이상 |
728점 이상 |
670점 이상 |
1000점 |
일본어 |
J P T |
740점 이상 |
- |
- |
990점 |
日檢 (NIKKEN) |
750점 이상 |
- |
- |
1000점 |
중국어 |
H S K |
8급 이상 |
- |
- |
11급 |
불,독,서,노어 |
FLEX |
677점 이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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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외국어시험은 “정기시험”에 한하며, 상기 시험 이외의 시험 종류는 인정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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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독,서,노어 부문에 공인외국어시험(FLEX) 도입 추진 중(관련 법안 개정 후 재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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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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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
외국어시험 |
면접시험 |
평가방법 및 내용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관광통역 안내사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 불,독,서,노어 공인 외국어시험(FLEX) 도입 추진 중 (관련법안 개정후 재공지)
| ○ 공통 평가내용 - 예의·품행 및 태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관광실무상식 면접) - 관광산업 관련 지식 -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호텔 경영사 |
관광법규(1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 관리론(30%) 호텔마케팅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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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호텔 관리사 |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호텔관리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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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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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6할 이상 |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
5.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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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필기시험 : 서울·부산·광주·제주(세부내용은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합격자발표 |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인터넷 홈페이지(edu.etourkorea.com)공고, 최종합격자는 우편통보 |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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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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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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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교부처 :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관광안내전시관 (전화 : 02-729-9497~9)) - 인터넷 : edu.etourkorea.com에 접속 후 ‘자격시험응시 → 응시서류안내’에서 출력,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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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운 및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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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시간 :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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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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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장소 (직접 방문 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관광안내전시관 (단, 방문접수처는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우편접수 주소 (우)100-180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7층 관광교육원 자격시험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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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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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등기 우송 - 각 시험 공히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인터넷 (edu.etourkorea.com)에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
7. 시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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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제범위 |
대 상 자 |
제출서류(각 1부) |
공 통 |
필기 및 외국어 시험 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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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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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아래 세부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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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외국어 시험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 강의실적증명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증명서 (교육청 또는 재단이사장 발행) |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래 세부내역 참조 |
호텔경영사 |
시험전부 면제 |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 |
경력(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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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전부면제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호텔관리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일부면제 및 외국어시험면제 신청 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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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제조건 |
필요서류 |
기타 참고사항 |
외국어시험 면제 |
○반드시 만 5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근무 또는 유학 및 학교 졸업을 한 경력만 인정함.
○상기 조건 외 기타 사유 및 단순거주 사실은 기간 및 시민권, 영주권 취득 사실 등과 관계없이 불인정
○유학 및 학교 졸업의 경우국내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수 및 졸업 사실만 인정, 단순 어학연수, 사설학원 수강경력 등은 불인정 |
○유학 및 학교경력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졸업증명서 번역/공증 - 학력증명서 (각국 주한대사관 또는 문화원 등에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근무경력 증명 - 해당 근무처 발행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 근무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관련 외국어서류 번역/공증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 경력증명은 합산이 가능하며 증명서는 각 기간별 1부씩 제출 (예 : 중학교 3년 1부 + 고등학교 3년 1부)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입학 및 졸업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력증명서의 경우 각국 주한 대사관 또는 문화원 발급 증명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증명서 내용에 학교 소재지 및 정규교육기관 해당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학력증명서 발급 시 각국 대사관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각 대사관에 사전 문의 요망 - 근무경력 증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최소한 회사 존재여부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자영업 등은 불인정) |
필기과목 일부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 전공자 (복수전공,부전공자 인정)
○외국대학(2년제 이상)의 관광관련학과 전공자 |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외국대학인 경우 번역 및 공증서 포함) - 성적증명서 (부전공자인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부전공자의 경우 2개 과목 이수 사실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
8.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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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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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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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접수처와 시험장소는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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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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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 또는 시험장소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용한 반명함판 동일 사진 1매,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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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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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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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무전기, 녹음기, MP3 등 통신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 적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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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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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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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관광통역안내사] 커뮤니티(http://community.etourkorea.com/tourguide/)의 FAQ-LIST 또는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02-728-9727~97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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