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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자격증시험대비)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태

현대천사 2008. 6. 26. 12:37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이 힘이다. 나도 할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를 만났다.
네가 뜻한 를 알겠다. 그가 떠난 가 오래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하나의 단어에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ㅂ, ㄷ, ㄱ 등은 파열음이다.'처럼 쓰이는 '등'도 마찬가지다.

(2)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웃을 뿐이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서 '따름'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3)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아는 대로 말한다.   •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4)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볼 만큼 보았다.   • 애쓴 만큼 얻는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5)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온 지 1년 만에 떠나갔다.
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처럼 쓰이는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7) '차(次)'가 '연수차(硏修次) 도미(渡美)한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겸해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바둑 한 판 두자.   •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차 한 금 서 소 한 마리
옷 한 조기 한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집 한 신 두 켤레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삼십 제일 학년
1446 10 9 2대대 16 502 제1실습실
80 10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쓴다.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열 길 물 속 은 넉 냥(-쭝)
바느질 실 한 님 엽전 두 닢 금 서 돈(-쭝)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실 한 바람
장작 한 바리 열 바퀴 새끼 두 발 국수 한 사리
벼 석 섬 밥 한 술 흙 한 줌 집 세 채
밤 한 톨 김 네 톳 풀 한 포기  

다만
수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일 편→제일편 • 제삼 장→제삼장 • 제칠 항→제칠항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 (제)일 학년→일학년 • (제)구 사단→구사단
  • (제)칠 연대→칠연대 • (제)삼 층→삼층
  • (제)팔 단→팔단 • (제)육 급→육급
  • (제)16 통→16통 • (제)274 번지→274번지
  • 제1 연구실→제1연구실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 여덟 시 오십구 분→여덟시 오십구분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 35원 • 70관 • 42마일 • 26그램 • 3년 6개월 20일간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너무 작게 갈라 놓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의미 파악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 쉼표를 치는 것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 )
과 같이 띄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으나,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형식이 되므로, '만, 억, 조, ...' 단위로 띄어 쓰기로 한 것이다.  
•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 일금 :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 돈 : 일백칠십육만오천원임.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과장 내지 스물 청군 백군 책상, 걸상 이 있다
이사장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1)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 형태소다. '국장 겸 과장' 같은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의 '과장'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 장관 겸 부총리   • 친구도 만날 겸 구경도 할 겸

(2) '청군 대 백군'의 경우도, 한문 구조에서는 '대(對)'가 뒤의 '백군'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지만, 예컨대 '윗마을 대 아랫마을, 다섯 대 셋'처럼 고유어 사이에서 '상대하는', 또는 '짝이 되는, 비교되는'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 한국 대 일본 • 남자 대 여자 • 5 대 3
그러나 '대(짝)를 이룬다.'처럼 쓰이는 경우는 자립 명사이며, 또 '대미(對美) 수출, 대일(對日) 무역'과 같이, '대'가 앞뒤 두 단어에 관계되지 않는 구조일 때는, 뒤의 형태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내지(乃至)'는, 순서나 정도를 나타내는 데 그 중간을 줄일 때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나, 흔히 '혹은, 또는' 같은 뜻을 표시하므로, 접속 부사로 다루어 띄어 쓴다.
  • 하나 내지 넷 • 열흘 내지 보름 • 경주 내지 포항

(4) '및'은 '그 밖에도 또, …와 또'처럼 풀이되는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다.
  • 위원장 및 위원들 • 사과 및 배, 복숭아

(5)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 따위는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ㄴ, ㄹ, ㅁ, ㅇ 등은 울림소리다. •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 사과, 배, 복숭아 등속을 사 왔다. •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 좀 더 큰 이 새 집
처럼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減退)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 좀더 큰 이 새집
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 곳 저 곳→이곳 저곳 • 내 것 네 것→내것 네것 •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 한 잔 술→한잔 술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 훨씬 더 큰 새 집→(×)훨씬 더큰 새집 • 더 큰 이 새 책상→(×)더큰 이새 책상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며, 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더 못 간다(×더못 간다) 꽤 안 온다(×꽤안 온다) 늘 더 먹는다(×늘더 먹는다)
와 같이,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