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자격증학원)신고없이 배짱영업까지 컨벤션센터 ‘산넘어산’ | |||||
신문사 | 중도일보 | 등록일자 | 2008-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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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공되는 음식의 질 또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DCC) 내 식음시설인 케이터링(본보
27 · 28일자 5면 보도)이 관할 구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한달 이상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본사 취재
결과 드러났다. DCC는 지난해 12월 완공과 함께 대전북부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필증을 받았으나 추가공사로 이어진 식음시설부분에 대한 소방시설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식음시설 업체로 선정된 M사가 DCC 내 케이터링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영업행위를 해오면서도 이와 관련해 보강된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도,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본 래 DCC 내 케이터링 등은 다중이용 시설임을 감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강화된 방화시설 등을 갖춰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M사는 이 같은 적법 절차는 모두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 같은 시설에서 여름철에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자칫 무허가 영업행위로 인한 보상 문제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인 시설에서 왜 그 같은 신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 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의거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DCC 케이터링업체인 M사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북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위반 시 안전시설 미비 등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그러나 무엇보다 공신력 있는 시설에서 그 같은 불법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M사의 한 관계자는 "다소 늦었지만 신고를 서두르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다"며 "미비한 점들을 하루빨리 보강해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CC측은 “케이터링 임대는 문화집회시설에서 특정 행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는 등 허술한 관리상태를 노출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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