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포함해 달라” | |||||
신문사 | 강원일보 | 등록일자 | 2008-05-21 | ||
도가 오색∼대청봉케이블카 등 주요 현안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도의 검토 의견을 20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만 시행령에 의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도 현안은 빠져 있는 상태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4㎞이하의 경전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당초 케이블카 설치 관련 내용이 들어있던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이 남해안특별법안과 합쳐진 것”이라며 “국립공원간 형평성 면에서도 설악산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경전철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봉기 행정부지사와 채용생 속초시장, 이진호 양양군수, 국회의원 등도 이달 중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이 같은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케이블카 문제 외에 개발구역 지정 면적을 30만㎡ 이상에서 15만㎡이상으로 축소, 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군사보호시설 활용 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의무화, 신소재와 소방방재 분야 지원 등을 시행령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농공단지 조성 등이 가능한 개발구역 지정시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가장 큰 농공단지가 14만3,000㎡이다. 오춘석 기획관은 “동해안은 급경사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이어서 대규모 사업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 3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이 불가피한 등 사실상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혜택이 어렵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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