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란...

관광통역안내사 면제 안내...

현대천사 2008. 7. 26. 13:49

시험면제

 

구분

면제범위

대 상 자

제출서류(각 1부)

공통

필기 및 외국어시험면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전부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관광법규 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증명서아래 세부내역 참조

해당외국어시험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재직)증명서강의실적증명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증명서 (교육청또는 재단이사장 발행)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아래 세부내역 참조

호텔경영사

시험전부면제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

경력(재직)증명서인사명령서 )

필기시험전부면제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사본(원본 지참)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전부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일부면제 및 외국어시험면제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면제조건

필요서류

기타 참고사항

외국어시험 면제

○반드시 만 5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근무 또는 유학 및 학교 졸업을 한 경력만 인정함.○상기 조건 외 기타 사유 및 단순거주 사실은 기간 및 시민권, 영주권 취득 사실 등과 관계없이 불인정○유학 및 학교 졸업의 경우국내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수 및 졸업 사실만 인정, 단순 어학연수, 사설학원 수강경력 등은 불인정

○유학 및 학교경력 증명- 졸업(예정)증명서(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졸업증명서 번역/공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근무경력 증명- 해당 근무처 발행 경력(재직) 증명서- 해당 근무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관련 외국어서류 번역/공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경력증명은 합산이 가능하며 증명서는 각 기간별 1부씩 제출 (예 : 중학교 3년 1부 + 고등학교 3년 1부)-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입학 및 졸업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무경력 증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최소한 회사 존재여부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자영업 등은 불인정)

필기과목일부면제(관광법규,관광학개론)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 전공자 (복수전공,부전공자 인정)○외국대학(2년제 이상)의 관광관련학과 전공자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외국대학인 경우 번역 및 공증서 포함)- 성적증명서(부전공자인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부전공자의 경우 2개 과목 이수 사실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