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소식

(관광가이드준비)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새만금사업 활성화 기대

현대천사 2008. 5. 27. 13:49
(관광가이드준비)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새만금사업 활성화 기대
신문사 전북일보  등록일자 2008-05-27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까다로운 투자규제는 크게 줄어들면서 새만금사업의 투자자확보 등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외자유치 인센티브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향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이 다른 지역에 투자할 때의 감면기간인 최장 7년보다 적었던 것을 앞으로는 똑같이 최장 7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단지조성원가의 1%에서 5% 수준으로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 부지를 ㎡당 1500원선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또 외국인학교는 현행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비율이 없어지며, 외투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비자신청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제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이 같은 외국인 투자촉진방안은 새만금사업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투자자 유치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은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게 선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