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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제각각’
현대천사
2008. 5. 13. 18:30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제각각’ | |||||
신문사 | 강원도민일보 | 등록일자 | 2008-05-12 | ||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대한 삭도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 형평성 문제로 양양군 등 설악권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2곳의 궤도·삭도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2곳에 대해 궤도·삭도 설치규모를 5㎞·50인용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전망대 면적은 1000㎡이하, 탐방로 규모도 폭 3m(인도)·6m(차도)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는 국립공원 보존지역내 궤도·삭도설치를 2㎞·50인용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자연공원법에 묶여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양양군 등 설악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법적용이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 등은 지난 2001년 심각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오색 등 설악권 관광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설악권 주민들도 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설악원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총 4.73㎞ 구간에 중간지주 5개를 설치해 50인 이하 규모의 곤돌라 2식을 운행하면서 시간당 300∼4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년째 침체와 낙후로 허덕이고 있는 설악권은 제외한 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타시·도의 국립공원의 규제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인근 시·군 등과 협의해 정부정책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양양/구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