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관광통역안내사소식

(관광법) [사설/칼럼] [사설]"관광3법" 제대로 써먹어야한다

현대천사 2008. 5. 2. 11:56
(관광법) [사설/칼럼] [사설]"관광3법" 제대로 써먹어야한다
신문사 제민일보  등록일자 2008-04-30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소위 '관광3법'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양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제주관광의 독자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주요관건으로 남게됐다.
 제주도정이 정부에다 권한이양을 끈질기게 주장하는데는 이유가있게마련이다. 특별자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한계를 권한이양으로 극복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이아닐수없다. 일단 법제도 운영권한을 주면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볼 때 3법 권한이양에는 아쉬운점이 뒤따른다. 시내 내국인면세점이 가능한 것을 비롯 관광산업적 시각에서 득되는 것을 몰라서가아니다. 도정당국이 내심 초점을 맞췄던 내국인카지노 허가권같은 일부 핵심사안들의 유보조치는 일괄이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일이기때문이다.
 3개법 운영권한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조치를 섞어보면 걱정도생기는게 사실이다. 권한이양에서 얻는 것을 다른 쪽에서 내줬다고해야 맞다. 골프장 세금감면조치는 수도권밖으로 전면확대됐다. 제주도만이 가졌던 의료 교육산업 특례조치가 전국공통사항으로 일반화된 양상이라면 웃음만띨것이못된다.
 제주도정은 관광3법 권한이양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한다. 타지역에는 아직없는 제도적 권한이다. 이러니 새로운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일궈내는 후속절차에 공들여야한다. 빗장이 풀린것에 비해 얻어내는 것은 더많아야 실속있는 특별자치행정인 것이다.
 '관광3법'에서마저 선점효과가 실종된다면 제주사회는 더욱 힘들어질게 뻔하다. 언제까지나 제주에만 특별권한이 주어진다는 보장은없다. 게다가 새정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런실정탓이라도 도민사회적 자치역량강화 및 합의도출이 뒷받침돼야한다. 제주사회의 살길을 모색한다는 심정에서 행정과 도민사회가 머리맞대고 고민해야한다.